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A 경장(3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18일 오후 10시 40분경 남동구 간석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장을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당시 A 경장이 몰던 차에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 경위(49)도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위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6일에는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단속에 걸렸다. 생활안전과 소속 C 경장(30)은 이날 오후 9시 45분경 중구 을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C 경장은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당시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들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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