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특례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천안사랑카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조례를 변경해 사업장 주소지만 천안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에는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천안이어야 했다. 특례보증 출연금도 211억 원으로 늘려 소상공인들이 총 2500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39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해 모두 468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천안사랑카드 발행액은 지난해 13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캐시백 10%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해 이 기간 한 달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만 원을 돌려받는다.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 캐시백을 지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사랑카드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 서비스를 넣고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했다”며 “이런 지원책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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