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융자 특례보증 조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천안사랑카드 한도 증액 추진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특례보증 조건을 완화하고 천안사랑카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조례를 변경해 사업장 주소지만 천안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에는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천안이어야 했다. 특례보증 출연금도 211억 원으로 늘려 소상공인들이 총 2500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39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해 모두 468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천안사랑카드 발행액은 지난해 13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캐시백 10%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해 이 기간 한 달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만 원을 돌려받는다.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 캐시백을 지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사랑카드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 서비스를 넣고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했다”며 “이런 지원책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충남 천안시#소상공인#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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