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 18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전까지는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제과점도 마찬가지다. 그 대신 이용할 때 테이블이나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 노래연습장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집합금지 조치 후 41일 만이다. 아동 청소년에게만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이제 성인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모두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다. 또 이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는 대부분 일정 면적(8m²)당 1명씩의 기준이 적용된다. 약 11만2000곳이 해당된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건 계속 금지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업계가 오후 10시까지 1시간만이라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역 위험도 있지만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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