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커피 한잔 18일부터 허용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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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도 밤 9시까지 영업
‘5인이상 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

18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전까지는 포장(테이크아웃)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제과점도 마찬가지다. 그 대신 이용할 때 테이블이나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 노래연습장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집합금지 조치 후 41일 만이다. 아동 청소년에게만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이제 성인도 갈 수 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모두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다. 또 이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는 대부분 일정 면적(8m²)당 1명씩의 기준이 적용된다. 약 11만2000곳이 해당된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건 계속 금지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업계가 오후 10시까지 1시간만이라도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역 위험도 있지만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기본적인 거리 두기 체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이 기간만큼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간 환자 감소세에 따라 설 연휴(2월 11∼14일)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할지 결정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 두기 단계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주간(11∼17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26.4명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카페#커피#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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