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고 가계에도 보탬 되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市, 선결제상품권 사용처-혜택 확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운영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식당,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서울시의 ‘선(善)결제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선결제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을 구매할 때 액면가의 10%를 할인받고 이에 더해 결제 후에도 사용금액의 10%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서울시가 20일부터 선결제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결제상품권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15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먼저 지불하는 선(先)결제 외에도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결제를 한다는 의미로 ‘선(善)결제상품권’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 가운데 선(先)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고 당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이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에 가맹된 서울시내 업소 12만6869곳에서 선결제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당 및 카페 8만여 곳을 비롯해 목욕탕, PC방, 이발소, 미용실, 독서실, 스터디카페처럼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 10만3666곳에서 쓸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 업종 2만3203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학원도 선결제상품권 사용처로 새롭게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다만 연매출 10억 원을 넘는 대형 입시학원은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유흥업소나 공연장, 결혼식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결제상품권은 현재 액면가의 10%가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가령 10만 원짜리 상품권은 9만 원에 살 수 있는 식이다. 시는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준다.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선결제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결제한 지 한 달 안에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휴대전화로 상품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단, 학원에서 결제한 금액은 10% 페이백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결제상품권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요건도 완화했다. 선결제상품권 사용 기한은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10만 원짜리만 구매할 수 있던 상품권에 3만 원과 5만 원짜리를 추가했다. 10만 원 이상 구매해야 상품권을 쓸 수 있었던 최소 결제금액 제한도 없앴다. 황성원 시 제로페이총괄팀장은 “사용 가능 금액을 하향 조정하면 소비자 한 사람이 여러 점포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결제상품권 사용 가능 업소는 스마트폰 앱 ‘지맵(Z-MA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홍찬 시 제로페이담당관은 “그동안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려 해도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활용하는 게 불편해 주저하던 소비자들이 이번 혜택 확대를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소상공인#선결제상품권#혜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