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내 출범 가시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0 15:13
2020년 12월 10일 15시 13분
입력
2020-12-10 14:28
2020년 12월 10일 14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과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잇따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은 ‘6명 이상’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고쳤다.
이로써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야당의 ‘지연 전술’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폭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해산물=건강한 식재료’ 맞아? 새우·랍스터서 ‘발암 물질’ 검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책의 향기]여성 운동, SF 작가… 규범 너머 시대 앞선 엄마와 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 이어 두 번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