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내 출범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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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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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과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잇따라 충돌한 더불어민주당은 ‘6명 이상’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고쳤다.

이로써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야당의 ‘지연 전술’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폭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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