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에 대한 입국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비행기 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 검사와 혈청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3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PCR 검사와 더불어 혈청 검사 증명서도 요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혈청 검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조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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