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두순 격리법’ 제정 추진…조두순엔 적용 어려울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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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살인범과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 등으로 정작 조두순에 대한 격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강력범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두순 격리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을 받고 폐지된 후 15년 만에 다시 보호감소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두순 격리법’은 출소하는 강력범이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법원은 전문가 판단을 검토해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 전까지는 법안 제정이 어려워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당정은 이미 발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입법안을 활용해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다”며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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