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자전거, 맨 오른쪽 차로 이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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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차로 지정 추진
횡단보도 앞 등엔 주차 금지

서울시가 3차로 이상 도로 가장 오른쪽을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 다닐 수 있는 ‘지정차로’로 운영하기로 했다. 길거리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산책로 인근에선 주차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PM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일어나는 무단 방치, 보행자 위협 등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실제로 PM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도 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형 킥보드는 2018년 150여 대에 불과했으나 올 8월에는 240배인 3만6000여 대로 폭증했다. 관련 사고 역시 2018년 50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늘었다.

종합계획에는 PM의 새로운 주차 기준이 포함된다. 보도와 횡단보도 앞, 산책로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곳 등 14곳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고 가로수, 전봇대, 자전거 거치대 옆, 벤치, 환풍구 등 12곳에는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하다. 반납할 때는 주차 상태를 촬영하도록 했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지하철역 1∼5곳에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분실 방지와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지자체와 공유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M이 일반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대책도 내놓는다. 다음 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2022년엔 전동킥보드가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전거도로는 전체 도로(8282km)의 8%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3차로 이상 도로의 맨 오른쪽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PM이 다닐 수 있는 차로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동차가 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시속 20km 미만으로 달려야 한다.

서울시는 또 단속 카메라가 놓치지 않게끔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도 현재 120곳에서 2023년까지 240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 수요가 많은 지역은 물론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킥보드#자전거#오른쪽 차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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