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 점수 미달… 이달중 승인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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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650점)을 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평가 결과 MBN이 640.5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점은 1000점이다.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점인 650점을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주 MBN 경영진을 불러 추가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MBN과 같이 심사를 받은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MBN과 JTBC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MBN과 JTBC에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을 검토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MBN은 추가 청문 절차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들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N은 차명 주주를 동원해 불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n#재승인 심사#기준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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