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성별-나이 내달 30일부터 공개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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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역지침 3번 위반땐 20일 운영중단
코로나 우울증 지원 대상도 구체화

다음 달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알릴 때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게 된다. 또 방역지침을 세 차례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운영 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앞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방문지와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 이름과 나이, 성별, 읍면동 단위 이하의 주소는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올해 초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성별과 나이, 주소까지 함께 알려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하고 2차 위반 시엔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에는 운영 중단 20일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운영 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 하다 적발되면 시설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관계 요원과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이달 27일까지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코로나19 확진자#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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