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방송 전면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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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5월부터 업무정지
“고용 등 고려해 승인취소서 감경”
전국 단위 종합채널 중단은 처음
회사측 “처분취소 소송 등 제기”

종합편성채널 MBN이 불법 자본금 납입 등으로 방송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모든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는 처분으로 사업자 승인취소 다음으로 무거운 제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 승인, 2014, 2017년 재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의결했다. 업무정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루 종일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MBN은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승인 받을 때 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회사 자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불법 납입했다. 이때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했다. 2014, 2017년에도 이 같은 차명주주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전국 단위 종합방송채널이 6개월간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취소를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시기도 내년 5월까지 6개월 유예했다.

MBN은 처분 결정 하루 전인 2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장승준 전 MBN 대표이사 사장의 사임도 밝혔지만 전면적인 업무정지를 피해가지 못했다. 6개월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검은 화면에 업무정지를 고지하는 자막만 내보내야 하는 MBN은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865억 원의 매출을 올린 MBN은 6개월 업무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론 연매출의 절반이 감소하지만 업무정지 전후로 광고 기피 등의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또 MBN은 불법 납입한 550여억 원을 자본금에서 제외했는데 방통위는 이날 그 금액 중 일부를 다시 채워 놓으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심 유죄가 난 것과 별도로 방통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11년 종편 승인뿐 아니라 2014, 2017년 재승인 당시 대표이사들을 추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장 전 대표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MBN은 이날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 불안과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은 다음 달 초 방통위로부터 업무정지 통보를 받으면 바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까지 방송이 가능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지만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지금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n 6개월 업무정지#자본금 불법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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