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與 “옷 벗고 정치를 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검 국감]秋 지휘권에 “중상모략” 맞섰던 尹
“제가 쓸수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수감자 말에 지휘권 발동 비상식적”
“장관 취임-퇴임식에 총장 참석 안해… 그건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
수사 독립성 때문에 그렇게 해둬”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오른쪽),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보완 수사를 해도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서울동부지검에서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오른쪽),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보완 수사를 해도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서울동부지검에서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윤 총장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여당 측, 윤 총장 ‘부하’ 발언 집중 공격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권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당신들 부하 아니다’ ‘국민과 논쟁을 해볼 것’이라는 식으로 푸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는 것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장관의 취임식, 퇴임식에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따로 예방을 한다”며 “그건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나 소추의 정치적 독립성 때문에 그렇게 해둔 것이고 총장과 검사장의 관계가 (상하관계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총장과 검사장의 관계도 부하인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저도 평소에 부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추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한다’는 둥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부하한테 말하는 얘기고”라며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추 장관은 올 1월 검찰 인사 때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인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왜 총장이 부하라는 단어를 썼을까.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 추 장관이 제왕적 장관이라는 증거가 거역이란 말에 함축돼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부하인가 생각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을 거들었다.

윤 총장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을 지휘하면 저희가 받아들이지만 ‘총장은 빠져라’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 윤 총장 “특정 사건에서 총장 지휘 배제 위법”

추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주장 등을 토대로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한 경위를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윤석열#추미애#검찰총장#부하#중상모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