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필요한 흉악범 보호감호제[내 생각은/심진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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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출소를 반대했지만 현행법으로는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런 흉악범들은 출소를 해도 일정 기간 격리되는 보호감호 처분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일면서 폐지되었다. 흉악범들의 인권을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더 존중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출소로 정신적 충격을 입을 피해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자는 자유롭게 다니는데 피해자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조두순 피해자 가정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사회단체가 모금 운동도 벌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가해자와 분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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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보호감호제#조두순#피해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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