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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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 실명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도 법원의 직접 지급 명령이나 감치, 채권 추심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의무자가 끝까지 버티면 받아내기가 어렵다. 양육권자들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하지만 지급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의 80%가량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한다. 벨기에와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 8월 개설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이 공개되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곳에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 사이트 운영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올 1월 1심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배드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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