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 라임 환매 연기前 대량 환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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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 의혹]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연기 선언을 하기 직전 기관투자가들이 대량 환매를 통해 펀드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라임 펀드자금 유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매 연기 선언 두 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펀드 환매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8월 3820억 원, 9월 5160억 원, 10월 3755억 원이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관이나 라임 관계자의 측근 등이 먼저 환매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이 환매가 중단된 주요 펀드 86개 중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34개를 분석한 결과 개인들에 기관들보다 더 까다로운 환매 요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 고객은 매달 1회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환매 신청 뒤 대금을 받는 데 25영업일이 걸렸다. 반면 기관은 수시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금 지급 소요 기간도 4, 5일 정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도 따로 운용했다. 이 의원은 “내부자, 그 주변인, 기관투자가들이 미리 돈을 빼 나가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른 펀드라면 개인과 기관의 환매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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