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명부 작성 안한 손님도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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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안써도 부과… 방역수칙 어긴 업주엔 최대 300만원

다음 달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업주와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시행령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 중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은 1차 위반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과태료와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행정기관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거리두기#1단계#코로나19#출입명부#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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