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계속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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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힘들땐 띄어앉기-칸막이 설치 의무화

11일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식당과 카페 등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2주간 수도권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80% 가까이 이른 데 따른 결정이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계속 적용되는 수도권 시설은 16종이다. 시설면적 150m²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카페(제과점 포함),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예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이를 따르기 힘들면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사업주와 종사자는 이용자의 거주지(시군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단 포장이나 배달판매일 경우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m²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은 매장 내에서 1m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한다. 이를 따르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면적 150m² 이하일 경우엔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8월 16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서 하루 두 차례로 의무화돼 있는 실내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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