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열기 어려워” 정정순 체포, 무산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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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포인트 본회의 열 계획 없다”… 28일 본회의서 동의안 보고 예정
당내선 “의지 보여야 할때” 비판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사진)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혀 체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감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선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 의원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무단 사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다.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에 응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의원은 여전히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정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의 원칙 중 하나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홍걸, 이상직 의원과 같이 정 의원을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제명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과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방탄국회#정정순#체포#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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