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는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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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 서초구, 수용여부 논의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서초구에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초구는 주택 13만7442채의 절반이 넘는 50.3%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주택 6만9145채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환급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구의회에서 의결했다. 공시가격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서 8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서초구 단독으로 추진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은 서초구는 20일 이내 구의회에 해당 조례의 재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정족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조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려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1일 조례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는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해당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게 된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는 효력이 중단되고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서초구민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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