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낙태죄 처벌 유지… 퇴행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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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전면 폐지 법안 낼 것”
종교단체는 “생명 경시” 낙태 반대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임신 15∼24주는 일부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7일 발표하자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처벌을 유지한 퇴행적 개정안이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일정 시기 이후의 낙태에 대해선 처벌을 유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공동행동 등 여성 단체들은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임부와 태아의 신체적 조건 등 각기 상황이 다른데 임신 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위법 여부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임신 주수가 여성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해 유추하는 것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만큼 임신 22주까지는 여성들이 어떠한 제약 없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낙태죄를 기본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대로 뒀다면 낙태죄 조항이 올해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데 굳이 사문화된 법을 되살려 처벌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낙태죄 처벌 조항 등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편 종교단체 등이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결국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성·고도예 기자
#조건부 낙태#낙태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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