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후에도 입국 거부 유승준, 다시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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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올해 7월 한국 정부로부터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 씨는 2015년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올해 7월 2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승준#비자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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