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형 유통업체의 횡포… 반품비, 중기엔 떠넘기고 대기업은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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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등 6곳 중기 100% 부담
규제제도 2년전 마련했지만 여전… “입점 위해 불리한 계약 구조적 한계”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 물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면서 중소기업들에는 관련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반품 비용 전가를 규제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9년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홈쇼핑업체들은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떠안는 것)한 물품을 반품하면서 납품 중소업체에 비용 전액을 떠넘겼다. 반면 납품 대기업에는 반품 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 온라인쇼핑몰(92.1%). 백화점(79.0%), 편의점(61.%) 대형마트(53.3%)에서도 납품 중소기업에 반품 비용을 떠넘긴 비중이 높았다. 이는 공정위가 2018년 한 해 동안 36개 대형 유통업체의 반품 비용, 수수료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 GS홈쇼핑, GS샵,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위메프 등 6개 기업이 납품 중소·중견기업들에 반품 비용을 100% 떠넘겼다. 반면 납품 대기업에는 반품 비용을 전혀 물리지 않았다. 6곳 중 CJ오쇼핑은 대기업 거래금액 비율이 30.3%로 높았는데도 대기업에 물린 반품 비용은 0%였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유통업체의 이 같은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심사지침은 대형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 요건과 관련 사례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반품 갑질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유통업체에 입점하기 위해 반품 비용을 떠안는 등 불리한 계약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사지침이 시행된 지 2년이 된 만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당한 반품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면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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