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이상 의견 수렴→국회 논의… 빨라야 연말 통과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헌재, 12월 31일까지 법개정 요구… 찬반 팽팽해 내용 수정 등 시간 걸려
바로 시행 않고 유예기간 둘 수도… 檢, 법안 통과까지 형사처벌 유예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빨라야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정부 부처는 7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는 입법 예고가 되는 날로부터 40일 이상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이 시행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부 입법안은 2∼4개월 걸린다. 특히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한 법안은 통과 과정이 더 느려진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법안 공포 즉시로 할지 유예기간을 둘지 등 시행 시점도 국회가 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임부와 의사를 각각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했다. 만약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헌재 결정 이후 검찰은 낙태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형사 처벌을 이미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이 마련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다만 임신 기간 12∼22주 사이에 낙태한 경우에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거나 상습적으로 낙태를 행한 의료인 관련 사건의 경우 계속 유죄를 구형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국회#논의#연말#통과#임신#낙태#허용#모자보건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