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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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정성 의심할 사정 안 보여”
7개월 순연 파기환송심 재개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 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약 7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던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팀이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올 2월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재용 부회장#국정농단 사건#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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