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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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 배임수재 등 5개 혐의는 무죄
돈 전달한 공범은 1년6개월刑
檢 “지시받은 공범이 더 중형” 반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공범들과 함께 교원 채용과 임용 업무를 방해하고,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배임수재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가 교사 채용 시험 응시자로부터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어서 배임수재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 1월 조 씨 범행에 가담한 A 씨 등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 1심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지시를 받으면서 덜 이익을 취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더 무거운 형(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씨의 공범인 A 씨와 B 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이 이 과정에서 몰래 챙긴 돈은 각각 3800만 원, 2500만 원이다.

조 씨 사건과 다른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올 5월 전달책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조국 동생#웅동학원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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