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10억중 내 몫 달라”… 정태영, 동생들 상대로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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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최근 남동생과 여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의 유산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은 정 부회장이 최근 동생들과 어머니의 유산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별세한 정 부회장의 모친은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겼다. 이에 정 부회장은 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정태영#현대카드#부회장#유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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