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家 상속분쟁… 법원, 일단 김홍업 손 들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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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동교동 사저 처분 말라”… 가처분 인용이어 이의신청 기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소유했던 동교동 사저를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을 벌여온 가운데 법원이 일단 김홍업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김홍걸 의원이 김홍업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10일 결정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의원은 올 4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만약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사저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면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세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유언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유언장에 형식상 하자가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 여사의 친자인 자신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 민법상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전 부인의 친자와 새 부인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 여사의 유언장이 ‘사인증여’의 의사표시이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증여한다는 민법상 계약으로 유언만큼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여사의 유언을 해석하면 김 의원이 사저를 단독으로 보유하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유지한 채 본안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홍걸#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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