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OS-앱마켓’ 불공정행위 제재 여부 연내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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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위법 확인땐 엄정 대응”
네이버 이어 ‘공룡플랫폼’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 연내 제재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최근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가한 데 이어 구글로 견제 범위를 확대하며 온라인 ‘공룡’ 플랫폼에 대한 감시의 칼날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사나 자체 개발한 OS를 쓰지 못하게 하고,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전날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구글이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를 다른 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심사대에 올라 있는 배달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민 측이 기업결합 이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예식장과 신혼부부 간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계약 취소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위#구글#앱마켓#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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