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늘리는 법안 7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2차 재난지원금]여야, ‘현행 10일은 부족’ 공감

여야가 현행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공통된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7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1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올 1월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이를 소진한 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무급휴가를 유급휴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7월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권명호 의원이 기존 휴가 10일과 별도로 연간 15일 내에서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6월 이 개정안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바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의 21대 총선 공통 공약이었던 창업지원관련법, 소상공인지원법, 청년지원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총선 공약 중 여당과 공통된 것은 빨리 입법화하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돌봄휴가#본회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