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당내 반발에 ‘4선 연임 금지’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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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위헌 소지” 정강정책 반대
새당명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기본소득 정책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초안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방안은 철회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당은 이날 상임전국위 개최 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당명이)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잘 부르기 힘든 것은 어쩔 수 없고, (정강정책이) 개개인의 성향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에서 균열이 생겨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그럴 수 있느냐’는 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총에선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당 정강정책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정치개혁인 것처럼 잘못 이해한 방안”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당명 개정안에 대해선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비대위는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정강정책 수정안을 만들어 상임전국위에 상정했고, 상임전국위는 46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해 각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4선 연임 금지 방안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등을 통해 좀 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로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정강정책에서 빼는 걸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안에 담겨 있던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은 현재 행정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고,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은 TV 수신료의 강제 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문구로 구체화됐다. ‘4선 연임 금지’ 삭제 논란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애초에 ‘정강정책에 들어갈 성격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의욕 과잉으로 아마추어식 초안이 나오는 바람에 당 혁신 취지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통합당#4선연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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