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행 연한 1년 연장… 주행 등 24가지 검사는 통과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운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의 운행 연한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버스 및 택시 차령(운행 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스와 택시의 경우 기본 9년에 추가로 2년을 더해 총 11년간 운행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기본 운행 연한이 1년 더 늘어나 총 12년간 운행할 수 있다.

대상은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기본 운행 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버스와 택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버스업계(2조2500억 원)와 택시업계(6900억 원)가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1년 정도 유예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버스#택시#운행 연한 연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