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검진받다 용종 뗐으면 보험금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홍성호 씨(65)는 얼마 전 안과를 찾았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간단한 수술만 받으면 되지만 늘 그렇듯 비용이 문제다. 의사는 노안(老眼)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며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권했다. 일반 렌즈보다 서너 배의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홍 씨는 가입해 둔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이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은퇴 후 보험금 청구를 간과하기 쉬운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다.


A. ① 백내장 수술을 하며 다초점렌즈를 삽입했어요.


은퇴자 중에는 나이가 들면서 홍 씨처럼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5년 12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의 경우 단초점과 다초점렌즈를 모두 보상한다. 하지만 그 이후 판매된 보험은 이 수술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로 규정해 제외했다.

수술 후 입원 치료 여부도 확인하면 좋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대부분이 당일 퇴원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를 받았다면 입원에 해당한다. 실손보험의 입원 및 통원의 보상 한도는 차이가 크다. 통원은 일 최대 30만 원, 입원은 한 해 5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어요.

은퇴 후 노후생활의 적적함을 달래려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책임은 주인이 져야 한다. 만일 운전자보험이나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다. 개가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물건을 물어뜯거나 타인의 반려견을 공격한 경우까지 보장이 이뤄진다.

③ 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보니, 그만큼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다. 보통 암이 발병하면 암진단 보험금과 암수술 보험금, 입원보험금을 수령한다.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보장 내용 중에는 방사선 치료도 있다. 손해보험사는 외과적 수술에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사는 방사선조사량이 5000라드를 넘는 경우에도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갑상샘암 환자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것이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④ 건강검진 도중 용종을 제거했어요.

건강검진 도중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를 수술이라 생각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데, 용종 제거는 수술 특약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병원에서 내시경 도중 용종을 제거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⑤ 음식을 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음식물을 씹다가, 혹은 가볍게 부딪쳐 이가 부러지는 일이 있다. 외부 충격으로 이가 부러지면 치과에서는 ‘치아 파절’로 진단한다. 치아 파절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로 분류된다. 2007년 4월 이전 가입한 골절 진단비 특약 가입자라면 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가 많아져 제외됐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면밀히 따져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은퇴#보험금 청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