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3-5-5 기준 상향 검토… 국민의견 수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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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코로나 불황 고려 상한선 올리라는 의견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도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현재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제한한 3·5·5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그리고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의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상한액은 당초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었지만 2018년 초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 대상의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학위수여나 논문심사, 장학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할 때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교도소 교정관이나 교화업무 등을 부정청탁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선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경우는 명백히 이해충돌로 볼 수 있어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동산#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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