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KBS 공채출신으로 ‘개콘’ 등 출연
공소 사실 모두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다.
A 씨는 올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불법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9월 11일로 잡혔다.

A 씨는 KBS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A 씨는 공채 합격 당시 KBS와 1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A 씨는 계약이 만료된 뒤부터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 받아 활동했다.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은 계약이 끝나면 수상 여부 등에 따라 1∼18등급을 부여 받아 활동하게 된다.

경찰은 6월 24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3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구속 상태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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