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그맨, 女화장실에서 팔 뻗어 용변 모습까지 촬영했다
KBS 여의도 사옥 여성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이 화장실 다른 칸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간 A 씨는 휴대용 보도배터리 형태의 불법촬영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직접 촬영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또 A 씨는 올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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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