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감염자 산재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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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콜센터 직원 이후 두번째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9일 근로복지공단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 피해직원 모임에 따르면 공단은 6일 물류센터 근무자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자신의 코로나19 확진을 산재로 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쿠팡 물류센터 외 다른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로 최종 승인됐다.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근로자 1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 외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A 씨는 쿠팡 물류센터 확진 직원 중에서도 초기에 산재 승인을 신청해 비교적 빨리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인정은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처음이다. 이후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늘어 8월 초 현재 80건이 넘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쿠팡#물류센터#코로나19#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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