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내달 4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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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정부안-의원 발의안 병합심사… 29일 법사위서 단일안 마련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당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서로 다른 내용을 조율하는 병합심사를 거쳐 단일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1회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2+2) 하고, 임대료 상승 폭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표준임대료(5% 이하)를 따르게 했다. 다른 법안들 역시 대부분 임대료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했지만 계약갱신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상태다.

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더불어민주당#임대차3법#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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