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경찰관, 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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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충전 요구 거절당하자, 기사 어깨 흔들고 목 움켜쥐어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새벽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노량진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전자담배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앞좌석까지 넘어와 기사의 어깨를 흔들고 목을 움켜쥐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택시는 영등포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멈춰 섰으며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엔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합의한 택시기사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관악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은 사건 직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라며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경찰관#택시기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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