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 경찰, 고의사고 혐의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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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아서서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전 택시운전사 최모 씨(3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최 씨에게 고의 사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을 들어본 결과 최 씨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인 A 씨(79·여)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막아섰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숨을 거뒀다. A 씨의 아들이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분이 일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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