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금지 조치 일부해제… 한국은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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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태국 등 기업인 대상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입국을 금지한 111개국 중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한 국가와의 왕래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달 말 베트남 기업인의 입국 규제를 가장 먼저 해제한 뒤 태국과의 왕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부 간 조율을 거친 후 최종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두 나라가 일본인 입국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개국 기업인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과 후에 각각 별도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2주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일본 내 체류지와 접촉 예정자 등을 적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수를 250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서 취재진이 “한국과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줄고 있다. 2차 규제 완화 대상국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아베 총리는 “국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상대국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무성 당국자는 한국 기업인의 입국금지 이유에 대해 4개국 기업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입국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일본에서 아직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처럼 대규모 입국이 예상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규제로 양국 갈등이 증폭된 정치적 상황 또한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외무성#입국금지 조치#한국 제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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