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성 쉼터 매도자, 계약前 산재보험료 체납해 건물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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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매도자 경제난 의미… 尹, 매매가 부풀려 차액 챙긴 의혹”
정의연 “당시 등기부에 기재 안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상임대표를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경기 안성의 쉼터를 7억5000만 원에 매각한 건축업자 부부가 매매 계약 직전 산재보험료 525만여 원을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물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가 쉼터 원주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매매가를 턱없이 부풀려 차액을 챙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쉼터의 전 소유주인 한모 씨는 2011년 11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 525만7310원의 산재보험료를 체납해 2013년 10월 8일 쉼터 건물을 압류당했다. 한 씨는 건물을 지은 K스틸하우스 김모 대표의 부인으로, 남편인 김 대표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자 부인 명의 자산에 압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윤 당선자가 정대협 명의로 쉼터 매매 계약을 체결(2013년 9월 12일)하고 쉼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2013년 10월 16일)까지 이뤄졌다. 한 씨가 계약을 마치고 정대협에 쉼터 소유권을 넘기기 전 체납금을 자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된 것이다.

곽 의원은 “김 대표 부부가 건물을 지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는 의미”라며 “김 대표 부부와 기부금 10억 원을 쓸 수 있었던 윤 당선자가 서로 시세보다 높게 ‘업 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부부가 경제난을 겪고 있어 건물을 급히 팔아야 했고 윤 당선자는 기부금 10억 원을 최대한 써야 했던 상황이라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적정 거래가가 4억 원대로 평가되는 건물을 7억5000만 원에 파는 ‘업 계약서’를 썼을 거란 주장이다.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쉼터 구입 과정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매매했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거래 당시 김 대표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한 것. 하지만 압류에 대해선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압류가 된지 모르고 있었을 만큼 별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정의연#윤미향#안성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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