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밀수출 보도’에 정부 “수출통제 투명성 반증”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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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의 수출규제 위반 보도에 반박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라고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10일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언론에서 제기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의혹에 대해 “국내 일부 업체가 수출규제를 위반했지만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인 후지TV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 일본 관계자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해당 기사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기반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조 의원실에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를 보면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22건, 2017년 48건, 2018년 4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생화학무기 관련 계열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재래식 무기(53건), 핵무기 제조·개발 관련(29건), 미사일 무기(2건), 화학 무기(1건) 순으로 많았다.

산업부는 “불화수소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와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불법수출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은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한다”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副)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할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답하는 건 피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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