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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위반’ 혐의 최문순 화천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사실관계 더 다퉈보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24 12:26
2019년 5월 24일 12시 26분
입력
2019-05-24 12:25
2019년 5월 24일 12시 2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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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최문순 화천군수(65)는 24일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춘천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최문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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