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폐업은 아동학대”…학부모들, 한유총 검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5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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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교육권 침해 넘어 아동학대범죄 해당“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주도로 벌어진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밝히고, 이날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2019.3.5/뉴스1 © News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주도로 벌어진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밝히고, 이날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2019.3.5/뉴스1 © News
학부모단체가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했다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기습적인 유치원 개학연기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학연기에 동참한 전국 239곳의 유치원을 아동학대죄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9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이에 따라 최소 2만3900명의 아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적인 개학연기는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집단행동에 동참한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비리유치원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치원 개학 연기 등을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에 대해 이 단체는 ”유아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내쫓은 행위가 준법이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끝도 없는 한유총의 궤변에 국민들이 질릴 대로 질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한유총은 헌법 제23조 및 제37조를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회계비리를 비롯한 각종 사립유치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와 투명한 회계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어제(4일) 꿈같이 즐거워야 할 아이들의 입학식이 연기된 것 처럼, 어른들로 인해 (입학식 연기 등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며 ”온 국민앞에 드러난 비리를 은폐하며 사적 사유재산 운운하는 유치원, 비호하는 정치세력을 보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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