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한국GM 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 도출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8-04-23 18:26
2018년 4월 23일 18시 26분
입력
2018-04-23 18:24
2018년 4월 23일 18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구안에 극적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23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제너럴모터스 본사가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서 이뤄졌다.
당초 GM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지난 20일이었지만, 20일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조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의 이사회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3개… 1998년 이후 최저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대상포진 생백신, 심혈관질환 위험 26% 낮춰… 노인접종 늘려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