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청에 어떤 ××가 신고했어”… 학폭 피해 학생에게 막말한 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경기지역 고교, 욕설한 사실 확인… 인권교육 15시간 이수 행정조치

학교폭력(학폭)을 신고한 피해 학생에게 교사가 오히려 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 학교로부터 행정조치를 당했다.

경기 과천시 A고교 3학년 B 군(18)은 6일 오후 11시경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언어폭력을 당했다. B 군은 곧바로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에 신고했고, 11일 경찰이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고교는 12일 B 군과 가해 학생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학생부장인 C 교사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동시에 복도 계단으로 불러낸 뒤 오히려 B 군에게 “교육청에 어떤 ××가 신고했어?”라며 욕설을 했다. 이어 C 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저 ××도 같이 엮게 (B 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전부 말하라”고 했다.

학폭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교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학생이 계속 대답을 하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해 C 교사에게 인권교육 15시간 이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D 교사는 B 군에게 “학폭위를 열어 봤자 졸업 후에 삭제된다. 그런데도 열겠느냐” “선생님들을 더 바쁘게 만들겠느냐”는 등의 말로 학폭위 개최 요구를 막았다고 한다. D 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C 교사가 B 군에게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 말을 B 군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학교폭력#교사#욕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