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귀농·귀촌인 토지분쟁 예방교육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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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주민 1137가구 중 20여 가구가 이웃과 토지경계 분쟁을 겪은 것을 감안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귀농·귀촌인은 관행적으로 주택 부지를 구입하고 나서 토지 측량을 한다. 하지만 지적(地籍)도면 대부분은 100년 전에 작성돼 현재 상황과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다. 귀농·귀촌인이 땅을 구입한 뒤 측량을 해보면 이웃의 땅이 포함돼 있거나 반대로 이웃의 땅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귀농·귀촌인과 이웃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귀농·귀촌인은 “제 가격을 주고 땅을 샀다”고 하는 반면 이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반발한다.

구례군은 이에 앞서 8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매매 때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과 입지 조건, 건축허가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토지 분쟁 예방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 구례군은 이 같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임병안 구례군 지적담당은 “귀농·귀촌 초기 기존 주민과의 토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살 때 사전 측량을 실시해 점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지적담당 공무원 7명이 지적측량, 토지합병같이 토지와 관계되는 민원을 대행 처리해 주는 귀농·귀촌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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