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13 총선 후보 944명 전수분석 해보니…40.6%가 ‘전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6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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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개혁 공천’을 표방했다. 하지만 출마한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 비율은 40.6%로 역대 어느 총선보다 높았다. 여기에는 시국사범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여야, 부실한 도덕성 검증

25일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3총선 후보 명부에 올라온 944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는 새누리당이 80명, 더민주당이 99명, 국민의당이 67명, 정의당이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은 동아일보 편집국과 디지털통합뉴스센터, 동아닷컴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여야는 당규를 통해 공천 부적격 기준을 규정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이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는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관련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을 통해 아예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예비후보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같은 형량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부적격 심사로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서 ‘성범죄, 아동관련범죄, 공적지위를이용한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걸러낸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적격 기준은 ‘엄중한 사유’에 해당할 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나 폭행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력은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눈감아 주는 편이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가진 후보가 각각 27명, 29명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시국사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성향을 보였다.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전력을 가진 후보가 각각 47명, 14명으로 집계됐다.



● 전과 후보 중 재범 이상 46.7%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 383명 가운데 재범 이상이 46.7%인 179명으로 집계됐다. 초범이 204명이었고 재범 103명, 3범 45명, 4범 15명, 5범 9명, 6범 4명이었다. 특히 전과 8범과 9범, 10범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후보 가운데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대전 대덕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손종표 후보로, 전과 10범이었다. 손 후보는 2013년 7월 집회 및 시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총 10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각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전하진(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가 방문판매법, 근로기준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4건의 전과가 있었다. 더민주당에서는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후보가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음주운전 등 5건으로 당내에서 전과 기록이 가장 많았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철근 후보(서울 구로갑)가 집회 및 시위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 민주화·노동운동 수감자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 가운데는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다가 집회 및 시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생활을 생활을 한 후보도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오 의원(4선·서울 은평을)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 세종시에 무소속 출마한 이해찬 의원(6선)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1987년 특별사면됐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더민주당 이인영 의원(재선·서울 구로갑)은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 수성갑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새누리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더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은 모두 197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민주화투쟁 ‘동지’다. 김 전 지사는 1987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고, 김 전 의원은 1978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과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른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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