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정식소송 진행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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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28일 ‘위안부 담판’]
日 2년째 손해배상 조정 불응하자 중앙지법에 ‘조정 없이 재판’ 신청

2년째 아무런 대응 없이 한국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시 개시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24일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며 같은 신청을 했으나 두 달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이를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 동안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 15일과 7월 13일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 재판부로 이송해 정식 재판을 연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본안소송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식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본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 제도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위안부#일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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