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면세점 특허기간 다시 10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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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11월 넷째주 개정안 발의”

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 결과 발표 후 국내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5년인 면세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원위치’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관세법 제176조 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의 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 개정 시도는 1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이후 처음이다.

원래 관세법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제176조)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2012년 11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세법 176조의 2 조항을 신설했다. 심 의원은 이 중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176조 2의 5항을 삭제해 다시 10년제로 돌릴 방침이다.

심 의원은 “유명 브랜드 유치에도 1, 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현행 5년제로는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면세사업 정상화를 위해 특허 기간을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시내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이 업체들의 직원 고용 문제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입찰권을 따낸 업체들도 5년 뒤 이번과 똑같은 과정으로 정부의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과 투자 측면에서 여러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범석 bsism@donga.com·박선희 기자
#면세점#특허#특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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